과제명 : 장애인 복지론 학번 :0603099 이름 : 허명선 제출일2006. 12. 22

과제명 : 장애인 복지론 학번 :0603099 이름 : 허명선 제출일2006. 12. 22

복음제일교회 0 1,233 2020.12.31 17:05

과목명 : 장애인 복지론 학번 : 0603099 이름 : 허명선 제출일 : ‘06.12.22

1. 장애인 등록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신장. 심장. 정신. 발달장애 (자폐증)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질환 등의 치료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신청하여 등록하게 된다.
1) 신청절차 : 장애인 등록 신청시 관할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 장애 검진 기관에서 진단을 받은후 장애등급이 판정되면 동사무소 업무 담당자가 확인 검토 후 조폐공사로 등록자료를 전송하여 조폐공사에서 발급된 장애인 등록증(복지 카드)을 동사무소에서 교부하게 된다.
2)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진(3×4cm) 2매

2. 장애 영역별 등급과 진단 기준
1) 상지 절단 장애

장애 등급
장애 진단
1급1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2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3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하지 절단 장애

장애 급수
장애 진단
1급2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3호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4호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5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5호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4호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상지 관절 장애

장애 급수
장애 진단
4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한 사람
6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장애 급수
장애 진단
4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5급1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5급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6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4) 하지 관절 장애


5) 상지 기능 장애

장애 급수
장애 진단
1급1호

가.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1호

가.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2호


나.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2급3호

가.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3급1호


가.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3급2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3호

가.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4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가.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2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5급4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5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1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2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전혀 움직이지 못한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 급수
장애 진단
1급1호

가.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1호

가.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2호

나.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2급3호

가.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3급1호

가.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3급2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3호

가.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4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가.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2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5급4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5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1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2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4호

가.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 급수
장애 진단
1급2호

가.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4호

가.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급5호

가.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5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6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7호

가.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6) 하지 기능 장애
7) 척추 기능 장애

장애 기능
장애 진단
1급2호

가.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4호

가.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급5호

가.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5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6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7호

가.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 등급
장애 진단
5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급4호

-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6급5호
-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8) 변형 등의 장애

9) 뇌 병변 장애

장애 급수
장애 진단
1급1호

가.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나. 2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2급1호

가. 평지에서 5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사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 또는 손잡이를 잡고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겨우 가능한 사람
나.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또는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사람
2급2호
가. 3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3급1호

가.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사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어렵은 사람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사람
나.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를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며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않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이 매우 어려운 사람
3급2호
가. 4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4급1호

가. 평지에서 근거리 보행만이 가능하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 파행이 뚜렷하고 안정성이 없어 넘어지기가 쉬우며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사람
나.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사람
4급2호
가. 5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5급1호

가.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을 때 파행이 뚜렷하며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가 쉬운 사람
나.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
5급2호
가. 6급 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0) 시각 장애

장애 급수
장애 진단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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