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순복음교회에 배임'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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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조희준 전 회장도 집유 4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투자 명목으로 적정가의 두 배 이상 가격에 영리법인 주식을 매수해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원심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주당 3만4천386원인 주식을 1주당 8만6천984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주당 가격을 4만3천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며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거액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을 받은 뒤 청사를 나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조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구형했다. 2014.1.20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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