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민주 인턴기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전 아주대 외상외과센터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쇼핑몰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런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올해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품 특성으로 인해 50대 이상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2024년 6월 4일 한 소비자가 유명 의사의 인터뷰 사진을 사용한 광고를 보고 ’PharmaFlex RX(파마플렉스,관절 치료용 천연식품 보충제)‘ 6개월분을 미화 212.05달러(약 28만원)에 구매했다. 결제 직후 소비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판매자에게 즉시 주문취소를 요청했지만, 자동응답 회신만 받았고 이후 광고 사이트에 재접속이 불가능해졌다.
해당 쇼핑몰은 유튜브에 공개된 홍혜걸 대표와 이국종 원장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하여 마치 이국종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의 뉴스화면 구성을 도용해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했다.
광고화면은 PharmaFlex RX 등 관절 건강식품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결됐다.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병(1개월 치) 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소비자 일부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약 2만원)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 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해당 제품은 관절통증을 완화하는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하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광고했으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쇼핑몰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이미 배송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반품하지 않거나, 배송비와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 중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전액 환급을 요구하면 72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한 후 더 이상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한 쇼핑몰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 및 유통경로가 불분명해 안전 및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는 의약품을 반드시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고,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에 가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 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해외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