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제일교회 정관

복음제일교회 정관

복음제일교회 0 1,548 2021.01.15 18:3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음제일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137-56 에 위치한다.
제 3 조 (목 적) 본 교회는 그 설립 목적을 기독교 복음 전파로 한다.

제 2 장 교회정치
제 4 조 (주 관)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 의거하여 행정과 정치는 당회에서 주관하되
당회 미조직시는 제직회 의견을 당회장이 주관한다.
제 5 조 (소 집) 본 교회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조 (감 독) 본 교회의 당회장은 다음과 같은 지회를 관할 감독한다.
1. 당 회 2. 제직회 3. 공동의회 4. 전도회 5. 학생회 6. 교회학교

제 3 장 교회재산관리
제 7 조 (재산처리) 본 교회 재산의 매도매입 및 설정에 대한 사항은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재산 처리 대표자는 당회장이 된다.
제 8 조 (재산의 관리) 본 교회 재산은 당회에서 관리한다. 단, 당회 미조직시에는 제직회에서 관리한다.
제 9 조 (재 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제 10 조 (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로 한다.

제 4 장 당 회
제 11 조 (구 성) 본 교회 당회의 구성은 본 교회에 소속한 장로로 한다.
제 12 조 (의결정족수) 본 교회 당회 의결 정족수는 회장과 회원 1인 이상으로 한다.
제 13 조 (소 집) 본 교회 당회는 필요에 따라 당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 5 장 제 직 회
제 14 조 (회 원) 제직회의 회원은 그 개체교회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제 15 조 (소 집) 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와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제 16 조(임 원)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제 17 조 (개회성수) 개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
제 18 조 (안 건)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의결한다.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집행 사항
예산추가 결정 사항
보통 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기타 중요사항


제 6 장 공동의회

제 19 조 (회 원) 회원은 본 교회 무흠 입교인으로 한다.
제 20 조 (소 집) 다음 항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시일, 장소, 안건은 1주일 전에
공고한다.
① 정기회 : 1년 1차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② 임시회 :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제 21 조 (개회성수)
개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한 회원으로 가능하나 회집한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시일을 다시 정하여 회집하게 할 수 있다.
제 22 조 (안 건)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의결한다.
당회가 제시한 사항
개체교회의 예산과 결산 사항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직원의 선거 사항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 7 장 재 정
제 23 조 (재 정) 본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 24 조 (재정사용) 본 교회 재정은 본 교회 설립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 8 장 부 칙
제 25 조 (규약의 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직회에서 출석 인원의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공동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6 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01 년 1 월 1 일 본 교회 공동의회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7 조 (경과조치) 본 규약의 미비점은 본 교단의 헌법에 의한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복음제일교회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137-56 

                       

                                          2004년 10월 11일

                                 복음제일교회 당회장 허명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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