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교수 상대 박윤식 씨 항소 기각
서울고법 "씨앗속임 설교, 피가름 교리로 해석될 여지 제공"
전정희 gasuri48@amennews.co
박윤식 씨(평강제일교회, 구 대성교회 원로목사)가 총신신대원 박용규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에서도 “이유없다”며 기각됐다. 박 씨는 박 교수가 2005년 5월 11일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채플에서 ‘피가름’ 교리를 비밀리에 가르친 이단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추종세력들을 총신대학교에 위장 입학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2억원)를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 12월 20일 역시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판사 곽종훈 최석운 김상우)는 최근 발부한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가름’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씨앗속임’ 등의 제목으로 행한 설교 내용을 보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잉태된 뱀의 씨가 ‘가인’인 것처럼 설교함으로써 그 신앙계보에 있어서 이른바 김백문, 변찬린, 문선명으로 이어지는 ‘피가름’의 교리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피고가 행한 설교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가 행한 설교의 내용 중에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 내지 학문연구, 특히 신학연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신학대학원생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에서 행한 것인 이상, 설교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박 씨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박용규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도 했으며 2006년 6월, 1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2007년 1월 내린 2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교수의 행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 교수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박용규 교수)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그 설교의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도 없었고, 그 설교의 내용은 종교적 면에서 본 교리비판의 표현으로서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권에 비추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2007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