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년만에 '유병언 장녀' 송환...490억대 배임·횡령 혐의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3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한구 검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 중이다.
유씨에게는 490억대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7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호송팀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유씨는 오후 3시께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게 된다.
당초 인천지검은 프랑스가 유씨의 강제송환을 결정하자 수사팀을 꾸릴 생각이었으나, 유병언 일가의 재판이 끝난 점 등을 고려해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유씨는 과거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후, 특별수사팀을 꾸려 유병언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프랑스 시민권자인 유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그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나 구치소 수감 1년 만에 풀려났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공방 끝에 프랑스 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같은 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유씨는 송환 결정에 다시 불복하며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은 각하됐고 결국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곧바로 유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검찰은 8일께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유씨의 범죄 액수가 많고,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을 감안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