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이익 압도적…법위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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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탄핵 선고 보는 시민들(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TV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보고 있다. chc@yna.co.kr발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주재하고 있다. 20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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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현혜란 김예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22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래픽]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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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해서 이뤄졌고 국회,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그래픽]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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