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22일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당분간 이수진 당회장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만민중앙성결교회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향후 교회 운영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달 21일 임시사무연회를 열어 이재록 목사의 셋째 딸인 이수진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최종 절차를 밟았다. 이 직무대행은 현재 만민중앙교회 총괄대교구장, 교역자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이재록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들은 올 4월 언론을 통해 이재록 목사가 기도처로 알려진 비밀 거처에서 밤늦은 시각 여신도를 1명 씩, 때론 한꺼번에 불러 성행위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록 목사가 권위를 이용해 회유·협박하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부연했다. 일종의 ‘그루밍(길들이기) 성폭행’이라는 것.
경찰은 이재록 목사를 소환해 성폭행·성추행 여부, 상습성 여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보호관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