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주택 화재 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집안에 갇혀 있던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 니말(39)씨가 한국 영주권을 받았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아베이와르나 주한스리랑카 대리대사, 군위군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출입사무국에서 특별공로자 영주자격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니말씨는 “영주권을 받아 너무 행복하고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아주 편찮으신데 오랫동안 뵙지 못해 얼른 돌아가 이 기쁨을 함게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니말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복근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니말씨가 최초”이라며 “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니말씨는 지난 2011년 비전문취업 (E-9) 자격으로 입국했고 2016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그는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90세 할머니를 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