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찔린 검찰, '공수처에 毒이 들었다' 주장 맞나?

허 찔린 검찰, '공수처에 毒이 들었다' 주장 맞나?

복음제일교회 0 1,813 2021.01.30 09:04

허 찔린 검찰, '공수처에 毒이 들었다' 주장 맞나?

임은정 "수술대에 오르자 비로소 터져나와 민망"
2019.12.27 14:50:22
허 찔린 검찰, '공수처에 毒이 들었다' 주장 맞나?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 지시로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말 검찰의 주장대로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일까? 


검찰이 문제삼은 조항은 국회 여야 '4+1' 협의체에서 나온 공수처법 수정안의 24조 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검의 반발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수처가 검찰, 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닌데 내용을 통보 받는 것은 정부 조직 체계 원리에 반한다. 둘째,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 수사를 하거나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 셋째,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검열이고,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검찰이 내세운 공수처법 비판 이유는 국회 입법 기능에 관한 것이다. 검찰은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서 수정의 한계를 넘었다"며 국회 논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에 대한 도전으로 읽힌다. 논의할 가치가 없는 반발이다. 


먼저 공수처는 정부 조직 체계 원리와 관계가 없다. 검찰, 경찰 고위직 인사들은 공수처의 잠재적 수사 및 기소 대상이다. 오히려 공수처 자체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특수 목적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검사 25명 조직에게 범죄 정보를 직접 수집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공수처가 과잉 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수사를 한다면, 애초 정보를 제공한 검찰이 가장 잘 알수 있다. 특히 공수처가 정권 눈치를 보고 사건을 덮을 경우, 이를 보고한 검찰이 어떤 사건을 뭉개는지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게 된다. 또 수정된 공수처법 내용 중에는 공수처가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대검에 관련 수사 자료를 모두 넘기게 돼 있다. 공수처와 검찰 간 적절한 견제가 가능한 수준이다.  


셋째, 수정된 공수처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일체 간여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만약 간여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오히려 검찰은 그간 공무상 얻은 정보를 정권 윗선에 은밀히 보고해 왔다.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증언이다. '윤석열 검찰' 이전에 행해왔던 은밀한 정보 유출 실태에 대한 조사도, 반성도 없이 수사 기밀 유출 우려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임은정 "수술대에 오르자 비로소 터져나와 민망"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수사통보' 조항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라며 "보기 흉하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오남용으로 사법정의가 짓밟히고, 이로 인해 사회가 병들어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에는 검찰 내부에서 나오지 않던 반발과 이의제기가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비로소 (반발이) 터져나오는 현실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너무도 민망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한심하다"며 "검찰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일야방성대곡'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제 탓이고, 우리 검찰 탓"이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왜 이 숱한 사람들이 검찰을 비판하며 공수처 도입을 요구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BBK를 덮은 것도 검찰이고, 열심히 수사하여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고, '김학의 (별정 성접대) 사건'을 덮은 것도 검찰이고, 떠밀려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검찰의 죄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라 검찰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김학의 사건'이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를 종결할까 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여 보기 흉하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특수부'가 아니라 '형사부'와 '공판부'가 검찰의 뿌리이고 근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공수처가 생긴하도 하더라도 저는 검찰에 남아 본연의 우리 일을 계속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을 없앤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검찰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정도로 검찰을 온전히 남겨준 것에 대해 너무도 감사드린다"며 "우리 검찰이 검찰권을 바로 행사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날이 오면, 공수처는 결국 폐지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일지 아직 알 수 없으나, 열심히 가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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