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제 청림교회 목사가 19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권순웅 목사)에서 열린 예장합동 총회 학원선교위원회 주중교육 전략세미나에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대안학교를 운영하거나 방과후학교를 개설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재정적 부담, 법적 제약 등이 발목을 잡습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이 ‘10평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교회를 개척한 후 5년 동안 작은도서관을 사역에 접목해 온 장윤제(청림교회) 목사의 목소리엔 확신이 차 있었다.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학원선교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가 19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주최한 주중교육 전략세미나 강사로 나서 교회가 지역 안에서 교육·소통의 허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종교시설에서는 학교나 학원을 운영할 수 없다. 2011년 학원법 개정 이후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개설한 문화강좌나 평생교육원도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폐지·축소돼 논란이 일었다.
장 목사는 “작은도서관은 정부에서 인정하고 권장하는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회가 도서관 설립 주체로 나선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역 사회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30㎡(약 10평)의 공간, 도서 1000권, 좌석 6개만 확보하면 어떤 기관이든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장 목사가 강조한 작은도서관의 강점은 확장성과 공익성이다.
그는 “보육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은 이용 대상 연령이 한정돼 있지만 평생교육시설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며 “중·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소외 이웃을 위한 바우처 상담센터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 지역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영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실사를 통해 정상적 운영기관으로 인정되면 매년 신규도서 구입비(5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제안서를 마련해 사회복지단체나 기업 내 사회공헌 부서로부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용을 투자받을 수도 있다.
장 목사는 “청림교회의 경우 카페, 레고블록방(놀이방), 영어말하기 수업 등 주민들이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도서관과 함께 운영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혀 왔다”며 “지역 특성과 주민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성공적 도서관 운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기독교인은 여전히 교회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도서관이나 카페 명칭에 교회 이름을 넣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는 브랜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권순웅 학원선교위원장은 “도서관 운영의 가장 큰 효과는 교회가 주중교육의 핵심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교회가 자기주도학습에 최적화된 공간인 도서관을 제공하고 이곳에서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곧 우리 사회를 향한 섬김과 나눔”이라고 말했다.
화성=글·사진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