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통보 받고 9년만에 종교활동 재개 ‘여호와 증인’…대법 “병역거부 유죄”
입력 2020.09.21 (08:15) 수정 2020.09.21 (08:29) 사회
9년 만에 성서 연구를 다시 시작하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병역법 위반죄가 확정됐습니다.
과거 공갈 등 혐의로 7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고 평소 총기 게임을 양심의 가책 없이 즐긴 점도 유죄 판결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 이후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2년 10월부터 수차례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았지만 복학,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의 이유로 입영을 미뤘습니다. 입영 연기는 2017년 12월까지 계속됐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8월 다시 입영 통보를 받은 그는 이번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성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9년 만에 종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난 두 달 뒤였습니다.
1심은 A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없음에도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에 공동공갈, 무등록 자동차매매 사업, 허위 진술,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입건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성서 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종교 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총기 게임을 즐기면서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맞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