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A교회는 토지 보상을 받아 경기 광주시로 이전해 예배당을 짓고, 노회에 가입했다. 이후 건축비 부채와 교인 감소로 많은 액수의 은행대출을 받아 힘든 상황에 처했다. 결국 교단을 탈퇴했고, 총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재산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교인의 헌금과 헌물 등으로 형성된 교회재산에 대한 개교회와 교단 간 소유권 분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교회재산 분쟁은 일차적으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법원 판결에 따라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법이 우위에 서지 못하고 세속법에 의지하는 형국이다. 교회재산을 둘러싼 교단과 지교회 간 충돌,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교회재산은 교회의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화를 통칭한다. 즉 하나님 경배를 위한 교회 등 관련 시설과 예배를 위한 비용, 목회자 및 교역자 생활비를 마련하고 선교 활동, 자선사업 등에 사용한다.
교회재산을 보유하는 방식은 주로 3가지 형태다. 먼저 교단 총회 유지재단 이름으로 교회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나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 재정담당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밖에 신탁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구세군 등이 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교단의 결속력을 높이고 재단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유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유지재단의 구성은 교단마다 다르다. 감리교는 중앙총회에서 운영하는 ‘중앙집중형’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노회별로 조직해 운영되는 ‘지방분권형’을, 침례교는 행정과 재산을 분리하는 ‘행정분리형’을 택하고 있다. 예장합동은 총회 임원을 비롯해 일부 교회 재산만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해 운영하고, 강제 편입 규정은 없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절반 이상의 교회를 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예장고신은 일부 교회만 유지재단에 등록돼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교단의 헌법(교리와 장정) 규정은 적어도 지교회와 교단 유지재단 간 재산 관계에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1973.8.2. 73다442, 73다443 판결) 지교회와 노회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사 교단으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명의신탁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