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조선일보>와도 모종의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언론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1일 추가로 공개된 '재판 거래' 문건에서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좌담, 특집기사, 기고문 등을 <조선>에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10억 원에 육박하는 법원 예산을 광고비로 지급하려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민언련은 2일 논평을 내고 '재판 거래'의 실체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을 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사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전방위 로비에 나선 삼성 전략기획실이 연상되는 법원행정처의 모습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상고법원에 목맨 ‘양승태 대법원’과 2015년 당시 조선일보 9대 사장이자 사주였던 방응모의 친일반민족행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고 지적한 뒤, “‘방응모 친일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판결이 아니기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보도협조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법부가 헌법 등에서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인 '독립'의 가치를 저버렸고, 조선일보가 사주 일가와 자사의 이익을 이유로 기사를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일”이라며 “사법부와 언론이 결탁해 법에서 부여한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의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한, 일종의 쿠데타와도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체를 명명백백 규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인 법원 예산이 어떻게 조선일보에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흘러들어가진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더불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 누구도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조선일보 등 언론사가 지난 2015년 사법 농단 세력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거래를 통해 그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원행정처의 시나리오를 모른 채 이용당해 기사를 썼든 돈을 받고 기사를 써 주었든 언론으로선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개된 '재판 거래' 문건 관련해서 <조선>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민실위는 애초 상고법원을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아선 논조 변화 등을 지적하며 "조선일보의 입장문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실위에 따르면 2015년 1월 국회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법안을 발의하자 <조선>은 '입법과 사법의 불륜'(2015년 1월17일 칼럼)이라며 상고법원의 추진을 비판했으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찬성 기고문 게재 추진대책’을 세운 이후부터는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2015년 2월6일) 기고문부터 '대법관 월화수목금금금 일해도 벅찬데…상고법원 표류?'(2015년 10월21일) 등 상고법원을 지지하는 기사들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