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거부가 박파면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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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거부가 朴 파면 결정타.."부메랑 맞은 꼴"

표주연 입력 2017.03.10 16:10 댓글 2251

박 전 대통령 측, 갖은 이유로 검찰 대면조사 거부
靑 압수수색도 가로막으며 철저히 진실 가려와
헌재 "대통령 언행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안 드러나"
특검 관계자 "떳떳히 조사받고 의견 밝히는 게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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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청와대 경호팀과 총무 비서관실 직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17.03.1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끝내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이 결국 부메랑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을 '헌법수호 의지 부족'으로 해석했고, 파면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 사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벌이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두세차례에 걸쳐 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도, 결국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60)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적시하자 "일절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검찰이 다시 지난해 11월29일로 대면조사 마지노선을 제시한 뒤에도 박 전 대통령은 '시국을 수습해야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청와대 직원들이 '한아세안 6030 8대 (A급) '이라고 쓴 박스를 옮기고 있다. 2017.03.10. stoweon@newsis.com

박 전 대통령의 행태는 특검을 상대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조사에 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모두 식언으로 끝났다.

박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대면조사 시기·장소·비공개 여부를 놓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대면조사 시기를 2월9일, 장소를 청와대 경내로 합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일정이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대면조사 날짜가 공개된 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언론을 통해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이 유출되어 왔다. 신뢰할 수 없는 특검의 태도에 항의한다"며 대면조사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이후 양측은 2~3주 동안 다시 조율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검찰이 특검에 넘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다시 검찰로 되돌아 갔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상실하게 됐다. 618tue@newsis.com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는 2월3일 특검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했다. 당시 특검팀은 군사보호시설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대해서라도 압수수색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됐다. 헌재는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장 곤란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대면조사를 거부한 게 오히려 화를 자초하고 독배가 된 것이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hokma@newsis.com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대면조사와 압수수색 거부가 탄핵 사유에 적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헌재 결정문에 그 내용이 담긴 것을 보고 누구나 생각하는 것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은 법을 지키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한다, 만민이 평등하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박 전 대통령은 잘못이 있든 없든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의견을 밝히는 게 옳은 행동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라고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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