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여 영아 숨졌다

종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여 영아 숨졌다

복음제일교회 0 1,202 2021.01.24 22:58

"종교때문에 수혈 안돼!"…부모 거부로 영아 숨져 '파문' 선천성 심장 기형 '폰탄 수술' 거부 2개월 영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

기사크게보기 기사작게보기 이메일 프린트


2010-12-12 16:30 CBS사회부 이재준 기자블로그

(0)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던 2개월 영아가 "수혈은 교리에 어긋난다"는 부모의 반대로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정 종교의 교리와 신생아의 생명권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

12일 서울에 있는 A대학병원에 따르면, 선천성 심장 기형을 앓던 생후 2개월 이모양이 제때 수술 치료를 받지 못해 지난 10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양은 태어날 때부터 대동맥과 폐동맥이 모두 우심실로 연결돼있어, 이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도 서울의 B종합병원에서 "수혈이 필요한 '폰탄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양의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수혈을 거부하자, B병원은 지난 10월 자체 윤리위원회를 연 끝에 이씨 부부를 상대로 '진료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자녀의 생명ㆍ신체의 유지와 발전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의료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해 의사 표현능력이 없는 자녀의 진료행위에 대해 의사를 추정한 뒤 제한적이고 필수적인 범위에 한해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하지만 이씨 부부는 이같은 법원 결정에도 불복,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A병원으로 이양을 옮겼고, 이양은 옮긴 지 일주일도 안돼 결국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씨 부부는 "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가 무수혈 수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며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방식을 고수했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양의 아버지는 "당시 수술이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아이는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의학적 법적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숨진 이양의 생명권 문제를 놓고 윤리적 종교적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