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만 믿다가 기둥뿌리 휘청

보살만 믿다가 기둥뿌리 휘청

복음제일교회 0 1,746 2021.01.21 22:32

‘보살님’ 믿었다가 기둥뿌리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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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님’의 신통력을 철석같이 믿은 50대 여성이 기도비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가 법원의 판결로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김모(52ㆍ여)씨가 무속인 윤모(60ㆍ여)씨와 윤씨를 보조하는 조모(6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김씨에게 5억7000여만원을 배상하고, 8억8000여만원의 약속어음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인인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주말에만 남편을 보는 김씨는 2006년 직장생활을 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러 무속인 윤씨를 찾아갔다.

상담하면서 김씨와 남편이 떨어져 지내는 사실을 알게 된 윤씨는 “당신 남편이 숨겨놓은 여자가 7명이나 되고 정신질환도 있어 그대로 뒀다가는 가족들을 해칠 수 있다”며 김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몸이 아픈 것도 남편이 당신을 해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무당을 통해 굿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자 김씨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고, 윤씨는 자신의 기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보살님’의 영험함을 강조하는 보조원 조씨의 설득까지 더해져 김씨는 선뜻 지갑을 열기 시작해 1년간 39차례에 걸쳐 총 5억7000여만원을 기도비로 바쳤다.

그러나 윤씨의 욕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4월 기도비가 없다고 호소하는 김씨에게 “어음이라도 쓰라”며 수차례 약속어음을 요구,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김씨로부터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를 내준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보살님’의 기도가 거듭될수록 통장 잔고만 줄어들 뿐 속시원한 해결책을 만나지 못했던 김씨는 액면금 8억8000여만원의 어음을 발행한 후에야 윤씨의 실체를 파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피고들은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다. 뒤늦게 배상 판결을 받아들긴 했지만 김씨는 믿었던 ‘보살님’에게 3년여를 휘둘린 씁쓸한 기억만 갖게 됐고, 간 큰 사기 행각을 벌인 윤씨는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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