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귀국 정책

동포 귀국 정책

복음제일교회 0 669 2021.01.30 18:24

불법체류 중국동포 등‘귀국지원 정책’실시
자진 출국, 1년 후 재입국․취업 보장
불법입국-형사처벌대상자 경찰, 검찰에 자수, 조사후 출국-같은 혜택부여
문의: 02)863-6622 중국동포의 집


법무부는 오는 4. 24일부터 불법체류 중인 중국국적 동포 및 구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이 자진하여 출국할 경우 1년 후 재입국과 취업이 보장되는 ‘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 동포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는 물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방문취업제 비자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 추진배경
○ 중국국적 동포 및 구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 한민족의 유대강화와 거주국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불법체류 중에 있는 동포의 자발적인 귀국을 통하여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필요
○ 특히, ‘05년 중국동포 및 고려인 동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결과, 불법체류자 감소, 중국동포 등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가족 상봉기회 제공 및 내국인 경제인들의 중국교류 활성화 기여 등 긍정적인 효과로 동 프로그램의 추가시행 의견 대두
○ 또한, 금년 하반기 시행목표로 추진 중인 중국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 가칭 ‘방문취업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건 조성필요
□ 귀국지원 대상
○ 중국국적 동포․구소련국적 동포로서, ‘06. 4. 17 공고일 현재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함
○ 한편, 공고일(‘06. 4. 17)부터 시행일(’06. 4. 24)사이에 자진 출국하는 동포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특혜를 부여할 예정임
□ 귀국지원 내용
○ 2006년 4월 24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고, 출국일부터 1년경과 후에는 재입국과 취업을 허용할 방침임
○ 즉, 자진하여 출국하는 동포가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항공권 등을 제출하면 “출국확인서”를 교부해주며, 이 확인서를 가지고 출국하는 동포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추가서류없이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게 됨
○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체류지 관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자수하여 형사절차를 마친 후, 출국하면 같은 혜택이 부여됨
□ 출국하지 않은 동포에 대한 처리
○ 귀국지원 정책 시행기간 중에 출국하지 않은 동포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예정임
○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어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며, 금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방문취업 비자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방문과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됨
○ 다만, 단속된 동포라도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질병치료, 체불임금 해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출국시킬 예정임
□ 기대효과
○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게 될 대상자는 불법체류 동포 5만여 명 중에서 약 60%인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불법체류자 감소에 일조할 수 있음
○ 또한, 그동안 정책불신으로 잔류하고 있던 불법체류 동포 등을 일괄 구제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업무 수행이 가능함
○ 특히, 가족과 떨어져 있던 중국동포 등이 가족과 재상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포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불법체류 신분을 벗어나 자유롭게 출입국하면서 무역,취업 등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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