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ited Nations

복음제일교회 0 1,301 2021.01.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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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 United Nations , 國際聯合 ]
요약
국제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1945년 결성된 범세계적인 기구
  • 약어

    UN, 국련

  • 설립 시기

    1945년 10월 24일

  • 설립 목적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 규모

    192개 가맹국(2011년 5월 기준)

  • 주요 활동

    평화 유지, 군비 축소, 국제 교류와 협력 증진, 국제법 개발 등

1. 국제연합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들은 전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검토했다.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보다 일반적이고 범세계적인 기구가 돼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 처칠 수상은 1941년 8월 14일 ‘대서양 헌장’을 통해 종전 후 새로운 세계 평화체제의 정착을 희망했으며, 1942년 1월 1일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추축국(樞軸國)에 대항해 싸운 26개 국 대표들이 미국 워싱턴에 모여 ‘연합국선언’(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에 서명했다. 연합국선언은 대서양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 공동행동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연합국의 공동노력을 천명했다. 또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안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 국은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일반적 국제기구의 조기 설립 필요성에 합의했다. 또 1944년 8월~10월 미국 워싱턴 교외 덤버턴 오크스(Dumbarton Oaks) 회의에서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을 채택, 국제연합의 목적, 원칙 및 구성 등에 합의하고 전문 12장의 유엔 헌장 초안을 마련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식 등 미해결 사항이 타결됐고, 1945년 4월 25일 50개 국 대표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를 열고 초안을 바탕으로 유엔 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을 작성했다. 뒤늦게 동참한 폴란드를 포함해 총 51개 국이 6월 26일 헌장에 서명했으며, 10월 24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화민국 등 과반수가 넘는 46개 국이 헌장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국제연합이 공식 발족했다.

 

5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한 제1차 유엔 총회는 1946년 1월 런던에서 열렸다. 국제연합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공식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이다.

2011년 5월 현재 가맹국은 총 192개, 사무총장은 한국 외무부 장관 출신의 반기문(潘基文)이다. 유엔 헌장 제1조는 국제연합의 목적으로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여러 국가 간의 우호관계 발전,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달성 등을 들고 있다. 국제연합의 여러 기구 중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이다. 제24조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할 중요한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총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성립한다(제27조 3항). 총회는 전체 가입국으로 구성된 국제연합의 중심 기구로 헌장 범위 내의 모든 문제를 토의해 가입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 헌장은 전문(前文)과 본문 111개조(19장)로 구성됐으며,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2. 국제연합의 성립과정

국제사회는 20세기에 들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면 실질적인 힘을 지니고 중재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이에 따라 1940년대 초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1차 성과가 대서양 헌장으로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중이던 1941년 8월 14일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영국 총리는 대서양 해상의 영국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號)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계대전 이후 세계 국민복지와 평화 등에 대한 공통원칙을 정했고 이 원칙은 국제연합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이어서 1942년 1월 1일 26개국 대표들은 워싱턴에서 연합국선언(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을 발표, 대서양헌장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각국 대표들은 전범국가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단독강화를 맺지 않겠다는 단독불강화선언(單獨不講和宣言)을 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ㆍUN)'이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외상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유지기구 설립문제를 정식으로 거론, 모스크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모든 평화애호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따른 세계적 국제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1944년 8~10월 워싱턴 교외에서 열린 덤바턴 오크스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을 채택했다.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및 구성 등을 담은 오늘날 유엔헌장의 초안이었다.

1945년 2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총리, 소련의 스탈린 등 3개국 정상들은 얄타회담을 갖고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법과 신탁통치제도 등에 대해 합의했다. 같은 해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 대표들이 제안을 수정•추가하여 국제연합헌장을 완성했다. 같은 해 6월 26일 50개국 외에 폴란드가 이 헌장에 서명하였고, 10월 24일 국제연합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총회는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정했다.

3. 국제연합의 목적

국제연합(UN)의 첫 번째 목적은 회원국 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다. 헌장 1조는 평화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제거하며, 침략이나 파괴행위의 진압을 위해 유효하고 필요한 집단 조치를 취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 분쟁이나 폭력 사태를 평화적 수단으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해 조정하고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목적은 국가간 선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만민 평등권과 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국가간 우호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세계평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 번째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문제에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헌장 1조 3항은 이를 위해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을 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네 번째 목적은 각국의 행위를 조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는 데 있다. 중심축이란 회원국의 공동협력 및 행동을 조정하는 데 있어UN이 중심기구로 활동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국제기구로서 UN의 근본 목적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제연합의 목적이 반영된 국제연합헌장은 전문과 19장 11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로 표기돼 있다.

4. 국제연합의 회원구성

국제연합(UN) 회원국은 2011년 5월 현재 192개국이다. 원회원국과 가맹국으로 나뉘는데,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다. 원회원국은 1945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 회의에 참가한 50개국과 폴란드 등 51개국이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폴란드가 추후 서명함으로써 51번째 회원국이 됐다.

총 19장으로 구성된 UN헌장에는 목적과 원칙, 회원국 지위 등이 규정돼 있다. 회원국이 되려면 UN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를 갖춘 평화애호국이어야 한다. UN의 신규 회원국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된다. 총회는 모든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모든 회원국은 헌장 의무 준수,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 불행사, UN 활동에 대한 지원 및 UN의 제재 대상국에 대한 비협조, 국내문제 불간섭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원국 신규 가입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경우도 있다. 중국의 대표권 문제는 1950년 이래 UN총회의 주요 의제였다. 1945년 UN 출범 당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하나인 중화민국(현 타이완ㆍ臺灣)이었다. 그러나 중국대륙 공산화 이후 설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광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중화인민공화국이 UN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결국 1971년 10월 25일 열린 UN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2758호 결의안이 채택됐고, 중화민국은 이에 반발해 탈퇴했다. 이후 중화민국은 UN재가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대로 실패했다.
동독과 서독은 1973년 9월18일 UN에 동시 가입했으며, 1990년 10월 통일 이후 독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1991년 9월 18일 제46차 UN총회에서 동시 가입이 승인됐다.

5. 국제연합의 재정운영

국제연합(유엔ㆍUN) 회원국은 일종의 회비인 분담금을 낼 의무가 있다. 국제연합 헌장 제17조는 회원국들이 유엔 총회에서 책정된 할당 비율에 따라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국에 할당되는 분담금은 총회 산하 분담금위원회가 각 나라의 국민총소득(GNI)과 대외부채 규모, 1인당 국민소득 등 경제수준을 감안해 산출하며, 이를 총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다.

유엔 총회는 유엔의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재정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나라가 충당할 수 있는 분담금의 최고 비율은 제한을 받는다. 1973년 유엔 총회에서는 한 국가의 분담금이 유엔 연간 예산액의 25%를 넘어서는 안 되며, 0.02% 이하가 돼서도 안 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2000년 12월 총회에서는 변화한 세계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분담금 산정방법을 다시 개정했다. 최고 분담금 비율이 25%에서 22%로 줄어들었는데,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했다. 미국은 1945년 국제연합 창설 초기에 전체 재정의 절반에 가까운 49%를 책임졌으나, 경제사정 악화와 내부 반대로 25% 정도로 감소했다가 다시 22% 수준으로 줄었다.

2000년 총회에서는 분담금 하한선도 기존 0.02%에서 0.01%로 조정했다. 현재 유엔의 연간 예산은 40억 달러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평화유지군 등 안보 관련 활동이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유엔평화유지군 소속 약 7만명의 군인들이 전 세계에서 17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약 50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했다.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화유지 관련 분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10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캐나다, 스페인, 한국 등이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NHCR) 등의 예산은 분담금으로 충당되지만,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의 전문기구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유엔 신규 회원국이 급증했지만, 대부분 저개발 상태의 신생 독립국이어서 재정확충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평화유지 등 국제연합의 활동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회원국의 분담금 납입실적은 저조해 예산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한 이후 경비 부담 의무를 지게 됐으나, 최근 몇 년 전까지도 분담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정부는 2006년 5월 기준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액 1,300억원을 3년 안에 모두 갚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앞둔데다, 늘어만 가는 체납액으로 국제기구 투표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국제연합 헌장 제19조는 재정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 만 2년간 지불했어야 할 분담금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었고, 실제 분담금 체납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6. 국제연합의 기구

국제연합(유엔ㆍUN)은 1945년 10월 24일 전쟁 방지와 평화유지, 국제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주요기구와 전문기구, 보조기구로 구성된다. 주요기구는 총회를 비롯해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등 6개이다. 주요 기구 산하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평화유지활동(PKO) 등 많은 보조기구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19개 전문기구가 있다.

 

(1)총회(General Assembly)

유엔 전체 회원국이 참여해 모든 업무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2011년 6월 현재 192개 국이 가입돼 있다. 유엔 헌장에 규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 토의하며 가맹국과 유엔 안보리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총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엔 설립 목적인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다. 군축(軍縮) 및 군비(軍備) 규제를 포함한 평화유지에 관한 원칙을 심의•권고하며, 국제 분쟁의 해결에 대해 안보리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총회의 두 번째 기능은 국제협력 강화이다. 정치와 경제, 법률, 사회, 교육, 보건 등 각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세 번째는 보고 및 심의 기능이다. 안보리의 연차보고와 특별보고는 물론 기타 기관의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유엔 예산 심의 및 승인 권한도 있으며 각 회원국의 분담금을 결정한다. 회원국 가입 심의와 유엔 헌장 개정을 제의할 수도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에 열려 통상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회원국은 1국 1표의 평등한 권한을 행사한다. 주요 안건은 출석 투표국 3분의 2의 다수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 의결이 원칙이다. 총회에는 6개의 주요위원회(main committees)가 있다. 이들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다루는 의사 일정과 안건을 논의해 건의사항 등을 제출하며, 위원회 의장은 매회기 지리적 배분에 따라 선출된다.

 

(2)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총회와 함께 가장 중요한 유엔 기구이다. 유엔 헌장 제24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국제 분쟁지역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다.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며, 지역별 배분 원칙에 따라 아시아 2개 국, 아프리카 3개 국, 중남미 2개 국, 동유럽 1개 국, 서유럽 및 기타 2개 국으로 정해진다.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안보리의 주요 결정은 상임이사국 5개를 포함한 9개 국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할 수 있어, 5개 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안보리는 분쟁 당사국들에게 평화적 방법의 해결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간섭 또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특히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침략행위에 대해서는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15개 회원국 투표에 의해 채택되는 유엔의 가장 강력한 결의이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연합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2011년 3월 미국 프랑스 등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이 감행됐다. 안보리 산하에는 가입심사위원회(Committee on Admission New Members),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 등의 보조기관이 있다.

 

(3)경제사회이사회(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ㆍECOSOC)

세계 경제사회의 협력개발 촉진이 주 임무다.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어 선출된 54개 국이 3년 간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이사국은 당초 18개 국에서 1963년 27개 국, 1973년 54개 국으로 늘어났다. 1971년 총회 결의에 따라 아시아 11개 국, 아프리카 14개 국, 중남미 10개 국, 동유럽 6개 국, 서유럽 및 기타 13개 국으로 배분한다. 국제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 및 보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19개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이사회는 연 1~2회의 조직회의(Organizational Meeting)와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매년 의장과 4명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산하기구로 수많은 기능위원회(Functional Commissions), 지역별 경제위원회(Regional Economic Commissions),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전문가기구(Expert Bodies)를 두고 있다.

 

(4)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 위임통치위원회(Mandate Committee)의 후속기관으로, 유엔 신탁통치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발전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게 주 임무이다. 유엔 창설 초기엔 신탁통치지역이 11곳에 달했으나, 그 동안 모든 지역이 독립했다. 유엔의 마지막 신탁통치지역이었던 태평양제도 4개 섬 중 마이크로네시아, 마샬군도, 북마리아나제도가 1990년 12월 20일 안보리 결의 제683호에 의해 독립했고, 팔라우도 1994년 10월 1일 독립함에 따라 신탁통치이사회는 1994년 11월 1일부터 활동이 정지됐다.

 

(5)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ㆍICJ)

유엔의 가장 중요한 사법기관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다. 1945년 4월 미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됐다. 재판소는 총회와 안보리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판사 15명으로 구성된다. 판사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3년 주기로 5명의 판사를 교체한다. 재판소에 제소되는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에 한하며, 국제기구나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국제분쟁의 경우 분쟁 당사국 간에 합의가 돼야 제소가 가능하다. 모든 문제는 9명 이상의 판사가 출석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可否) 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장(임기 3년)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소된 국가가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 국가는 판결을 집행해주도록 안보리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6)사무국(Secretariat)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유럽본부), 오스트리아 비엔나(군축ㆍ난민ㆍ국제법 관련 국제기구 소재), 케냐 나이로비(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에도 사무국이 있다. 정규 직원은 3만 6,600명(2007년 6월 기준)이며, 이 중 1만 1,300명이 뉴욕 본부에서 근무한다.

유엔 직원은 국제공무원(International Civil Servant)으로 불린다. 출신 국가에 대해 중립성의 의무를 지며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수장인 사무총장 아래 1명의 사무부총장과 13명의 사무차장, 18명의 사무차장보가 있다. 사무총장은 안보리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임명하는데,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박수로 안보리 추천을 인준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초대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 출신의 T. H. 리(Trygve Halvdan Lie)였으며, 2007년 1월 1일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반기문(潘基文)이 제8대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사무국은 유엔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 및 유엔 내 각 기구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 2008~2009년 예산은 약 42억 달러였으며, 주로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2007~2009년 한국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2.173%였다.

 

(7)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전문기구는 유엔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국제기구지만, 경제사회이사회의 조정을 받으며 유엔과 긴밀히 협력한다. 2011년 6월 현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만국우편연합(UPU),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개발협회(IDA),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세계보건기구(WHO),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관광기구(UNWTO) 등 19개가 있다. 전문기구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전문기구 역할을 하는 유엔 관련 기관(Related Organizations)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무역기구(WTO),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이 있다.

7. 국제연합의 활동

국제연합(유엔ㆍUN)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10월 24일 창설됐다. 설립 목적은 국제적 안보 공조, 경제개발 협력 증진, 인권 개선 등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활동은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방지하고 국지적 분쟁을 조정하는 평화유지 활동(PKO)이다. 이를 위해 유엔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제분쟁에 대한 정황 조사 및 평화적 해결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약칭 안보리)가 평화유지 활동을 결의하면 유엔 평화유지부는 해당 지역의 PKO 방안을 수립하며, 여기에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보리의 승인을 얻어 평화유지군을 결성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한국전쟁을 북한의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최초의 국제연합군(유엔군)을 결성하고 한국전에 참전했다.

이후 국제연합은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평화유지군 병력을 다양한 분쟁지역에 파견하고 있다. 1960년 콩고, 1964년 키프로스, 1978년 레바논, 1993년 유고 소말리아 모잠비크 등이 대표적이다. 유엔은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회원국의 자발적인 병력 지원으로 평화유지군을 결성해 분쟁지역에 파견한다. 현재 민족간 분쟁이나 불안정한 정치상황에 따른 치안 부재지역 등 10곳 이상에 평화유지군이 파견돼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분쟁 중재 및 전쟁 재발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1998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냉전 종결 직후인 1994년 7만여 명에 달했던 PKO 파견 인원은 1999년 말 1만 4,000여 명으로 급감했으나, 2002년 5월 15개 지역 4만 7,000여 명으로 확대됐다. 유엔의 PKO 예산 규모도 1999년 6억 5,000만 달러에서 2002년 30억 달러로 증가했다. 유엔이 주도하는 PKO 경비는 회원국 분담금으로 편성된 유엔 예산에서 지원되며, 지역기구가 주도하는 활동 경비는 대부분 파견국이 부담한다.

한국은 1993년 7월 소말리아에 상록수부대를 파견했고, 1995년 10월 앙골라에 공병대대 198명을 파병했다. 1999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특전사 및 의료ㆍ공병대원으로 편성된 상록수부대 419명을 파병했고, 2007년 7월 레바논에 동명부대를, 2010년 2월 아이티에 단비부대를 각각 파견했다.

 

유엔은 세계 각국에 군비(軍備)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세계의 인적ㆍ경제적 자원을 군비로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비규제 체제의 확립에 관한 방안을 작성해 회원국에게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군사참모위원회(MSC), 군축위원회(DC) 등의 보조기구를 두고 있다.

유엔은 1946년 원자폭탄 등 대량살상무기와 군비 축소 및 규제를 목적으로 국제연합원자력위원회를 설립했다. 1947년에는 재래식 군비를 포함해 군축 문제를 검토하는 국제연합통상군비위원회가 설치됐으며, 1952년 원자력위원회와 함께 국제연합군축위원회로 통합됐다. 이런 기구를 통해 핵실험금지조약, 핵확산방지조약, 생물ㆍ독소무기 금지조약, 미소(美蘇) 전략무기감축협상 등과 같은 군비 축소 노력을 경주해왔다.

 

유엔은 세계 경제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선진국과 후진국 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저개발 국가에 대한 각종 원조 등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국제연합은 창설 이래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했지만, 활동의 한계성도 종종 지적된다. 민족 간 분쟁이나 내란에 유엔이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유엔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거나 주요 의제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는 폐단도 있었다. 2005년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에 의해 유엔대사로 임명된 존 볼튼(John R. Bolton)은 “국제연합 같은 것은 없다. 단지 국제공동체가 있을 뿐이다”라는 말로 유엔 활동의 한계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8. 국제연합에 대한 평가

국제연합(UN)은 1945년 10월 24일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도 설립목적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냉전(冷戰) 탓에 국제연합의 주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종주국인 미국과 소련은 국제연합 내부에서 사사건건 대립했다. 다행히 1960년대 이후 제3세계의 비동맹 운동이 활발해지고 국지적인 분쟁이 속출하면서 국제연합도 본래의 평화유지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전쟁 억제를 위한 군비 축소 노력과 함께 군사적 분쟁지역에 평화유지군을 직접 파견하는 등 세계 평화유지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국제연합 활동의 한계도 지적된다. 무엇보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개 강대국으로만 운영돼 비민주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다. 국제연합의 의사 결정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이뤄지지만, 총회 결의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구속력을 갖고 있어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한 강대국들이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돼 평화를 명분으로 또 다른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회원국들의 분담금 체납으로 국제연합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것도 평화유지 활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연합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강대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다양한 나라를 참여시키는 방안, 평화유지 수단을 지역기구와 분담하는 방안, 내부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9. 국제연합과 한국

1948년 5월 10일 국제연합(유엔ㆍUN) 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감시 하의 총선거를 치러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한국 정부는 194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 정부대표단을 최초로 파견했다. 당시 대표단에는 수석대표인 장면(張勉) 박사를 비롯해 조병옥(趙炳玉) 정일형(鄭一亨) 모윤숙(毛允淑) 김활란(金活蘭) 등이 참여했다. 제3차 유엔총회는 소련 등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관련 결의 제195호를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민의 정당한 선거를 통해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을 계승하는 유엔 한국위원단(UNCOK)을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정부는 이 사태를 유엔 헌장에 규정된 평화 파괴 및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약칭 안보리)를 긴급 소집했다.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는 ‘적대 행위의 즉각 중지와 북한의 38선 이북으로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 제82호를 채택했다. 이어 6월 29일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이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 제83호를 채택했다. 또 7월 7일에는 결의 제84호를 통해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병력 및 기타의 지원을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사령부(유엔사령부) 밑에 두도록 권고하고, 미국이 통합사령관을 임명하도록 요청하며, 통합사령부에 참전 각국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3차 유엔총회가 한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한 직후인 1949년 1월 19일 고창일 외무장관 서리 명의로 유엔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의 유엔가입은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1949년, 1956년, 1957년 유엔 총회에서 잇따라 무산됐다. 정부는 한동안 유엔가입 노력을 중단했으나,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1973년 ‘6ㆍ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통해 북한의 유엔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유엔가입 정책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 정부는 1980년대 들어 유엔가입의 당위성을 회원국들에게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력신장을 배경으로 유엔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또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유엔가입을 위한 지지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정부는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정해 적극 추진했다. 그해 7월 8일 북한이, 8월 5일에는 한국이 유엔가입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으며, 안보리 가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8일 단일 결의로서 안보리에 회부됐다. 안보리는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총회에 회부했으며, 제46차 유엔 총회 개막일인 9월 17일 남북한 유엔가입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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